이르면 다음달 예·적금이나 카드 금리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또 내년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본인이나 유족이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부연금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금리를 기부와 연계하는 금융상품, 나눔마일리지, 기부연금제 등을 개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이라는 비전으로 5개 우선 추진과제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협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나눔금융상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일정 금리의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카드를 사용할때 가입자에게 혜택을 인정하면서 은행이나 카드사 등 해당 기관이 일정액을 기부하는 연동형 상품이다. 예금액이 늘어나거나 카드 사용이 많아지면 기부금도 증가하는 체계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국장)은 "최근 사회공헌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나눔금융상품을 통해 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추세"라며 "나눔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서비스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에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논의 수준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의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역모기지론과 유사하지만 기부연금은 공익법인에 자산을 맡기면 본인이나 유족이 자산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김헌주 국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50% 미만에서 기부자가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참고해 기부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부금에 세제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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