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오는 17일 출시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준비단 13일 서울 금투협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품 내용과 운용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44개로 오는 17일부터 30개 자산운용사가 공동으로 내놓기로 했다.
각 운용사별로 장기적 성과가 검증된 대표 펀드를 중심으로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전환형펀드 1개 또는 일반형펀드 2개를 출시한다. 상품의 난립으로 인한 투자자의 혼란을 막는 한편 선택권과 다양성은 확대하기 위해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로 한정됐다.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 시에만 적용돼 가입 후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가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가능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5년 미만 해지자는 납입 누계액에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준비단은 성공요인으로 현재 박스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증시 상황과 장기 적립식 성격, 세제 혜택을 꼽았다. 다만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은 투자 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조용병 신한BNP자산운용 대표는 "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20·30대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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