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매달 20일 97만가구에 월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지급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시행으로 10월부터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 주거비 지원 수준을 실제 세를 살고 있는 집의 임차료 기준으로 현실화하면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인가구 지원기준 대상소득이 131만원 이하에서 173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실제 부담중인 집세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매달 20일에는 세를 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자기 집에서 사는 자가가구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수선해주는 지원이 시행된다.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달 15일 이전 이사해 전입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에는 전거주지의 시군구 주거급여가 나온다.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세를 연속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목적외 사용을 방지했다. 단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월 차임 연체에 해당하면 집주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
정부는 실제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점검하기 위해 오는 7~9월 3개월간 총 1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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