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정보망 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관을 금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 결과 부동산거래 데이터베이스(DB) 보의 외부유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거래정보망 '탱크 21'을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탱크21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정보망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서와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돼 있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개편해 보안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 정보망 운영규정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금지, 이름과 전화번호.주소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1년간 보관한 뒤 삭제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운영규정 개정은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보관할 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 보안은 강화하면서 전자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부터 부동산
국토부는 이 밖에도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정기 합동검사를 벌이고 탱크21 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독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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