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은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소비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첫 금융 거래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신용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임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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