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익단체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것은 공공성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0일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각 금융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해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신용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현재의 신용정보보호법은 목적 자체가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인 소비자에 대한 권리와 사생활 비밀의 보호 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용정보보호법을 이대로 두면 제2, 제3의 카드정보유출사태가 또 일어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최소 수집의 원칙과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명보험협회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생명보험협회는 25개 개인정보를 집적하도록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할 수 없는 신장, 체중, 혈압, 당뇨, 질병명, 수술, 입원일 등 개인의 '민감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총 279개를
강형구 금소연 국장은 "사업자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이 국민 인권까지 침해하는 무소불위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이익단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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