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어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단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던 곳에 한정된다.
현행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여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의 설치도 허용된다. 기존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증축도 허용된다. 단,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는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는 기존 100분의 3에서 100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