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기준이 토지·주택 소유자 50% 찬성에서 25% 찬성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 토지·주택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정비구역 해제 기준은 뉴타운 지구와 일반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정비구역이 빨리 해제 절차를 밟아
도내에는 7개 시에 13개 뉴타운지구, 104개 구역이 있다.
일반 정비구역은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개선 22개, 도시환경개선 14개 등 242개가 22개 시에 지정돼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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