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 시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됐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관련협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지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이 다르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해 종속회사에 대한 일부 감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기준에 따르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한다.
금감원은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 감사인을 활용할 때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의 적합성을
금감원은 또 피감기업에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법정기한 안에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