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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