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레지던스에 투자 위험주의보가 울렸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연 수익률 7%를 약속하며 오피스텔에서 레지던스호텔로 새 단장했던 용산구 문배동 용산큐브(QV) 시행사인 킹스개발이 사기 의혹에 휩싸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은 법률자문을 통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인들은 용산큐브 수분양자 122명으로 보증금(가구당 1000만원) 피해 규모만 12억2000만원에, 밀린 월수익 미납액을 더하면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킹스개발은 용산큐브 준공을 앞둔 작년 2~3월께 수분양자를 상대로 레지던스 전환계약을 하며 보증금 1000만원에 연 수익률 7%(분양가 대비)를 월 단위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보증금은 가구당 1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킹스개발이 소유한 오피스텔 내 2층 상가에 근저당을 잡기로 했다.
킹스개발은 그러나 투자자들로부터 인감증명과 등본 등을 받은 뒤 근저당을 차일피일 미뤘고, 급기야 작년 6월께 자신들이 상가를 담보로 8억5800만원의 선순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도 근저당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 수익금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다 최근
한 고소인은 "투자자들은 최근 상가 등기부등본을 떼보기 전까지 선순위에 킹스개발 측 대출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며 "킹스개발이 사업 초기부터 사기성이 농후한 행동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킹스개발 측은 "월세가 일부 밀리긴 했지만 경찰서에 고소할 사안은 아니다"며 "문제가 될 경우 경찰에 직접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