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가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2500가구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24일 서울시는 새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기존주택 2000가구, 신혼부부 500가구)에 입주할 서민가구와 신혼부부를 25일부터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기존의 집을 골라 신청하면 S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기존주택이 대상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가구주와 가족 모두 무주택인 서울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4인가구 250만8903원) 이하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가구 501만7805원) 이하 장애인은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3년 이내이면서 임신 중 또는 유자녀인 부부가 1순위다.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면서 임신 중 또는 유자녀인 부부는 2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가구는 3순위다. 4순위는 혼인 5년 이내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351만2464원) 이하인 가구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5%인 375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전세지원금의 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1순위자는 다음 달 5~7일, 2~4순위는 10~11일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주택 전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과 입주자 선정에 관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임대주택 요건 및 입주에 관한 사항은 SH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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