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기업어음(CP) 등 증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위험등급이 표시된다. 또 펀드에만 적용됐던 판매 직원 실명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이달 중 금융투자업계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상품 위험성에 대한 쉽고 명확한 설명 △상품 판매 후 사후 확인 강화 및 판매실명제 전면 도입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ㆍ검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확인서'를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확인서 첫째 장에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원금
또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적색ㆍ황색ㆍ녹색으로 표시해서 투자자들이 상품 위험성을 더욱 알기 쉽게 만들었다. 그동안 고객이 일반적으로 '들었음' '이해하였음'이라고 기재하던 관행을 깨고 '원금 손실''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등 핵심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