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 돈 1000억원 이상을 끌어모아 손실을 입힌 '금융사고'로 하나대투증권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서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 금지 등을 어긴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부문검사(지난해 8월 1~14일)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기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부적정한 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직원 4명을 문책조치하고,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부문검사(지난해 9월 25일~10월 2일) 결과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5명을 문책하고,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대투증권의 삼성동지점 양 모 차장은 2009년 5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