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주채무계열의 편입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 기업 집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은 주채무계열에 편입된다. 현행 편입 기준은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 주채무계열이 30곳에서 4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기업정보 수집과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사전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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