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또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예정된 날짜 이후에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율이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보험사 지연 보험금에 대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이 똑같은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 이율을 채택해 연 2.6%에 불과하다.
일반손해보험은 전통적인 손해보험 상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담보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 해지시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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