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신한카드 발급시 현금 7~8만원,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이는 카드 연회비의 10%까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한 불법 모집행위다.
더욱이 모집에 응한 최 모씨(37)에 따르면 카드 신규발급후 사용실적에 따라 현금을 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대카드 가입에 대해 문의하니 기본 8만원을 제시했고 월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 리베이트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해 왔다"며 "월 사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주유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연결해 주면 1인당 소개비도 1~2만원씩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또 신한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와 사용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쇼핑과 주유를 포함해 신청하는 카드로 월 100만원 이상 결제하면 20만원 이상을 페이백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도 "인력이나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당장 손대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불법 모집행위가 발견되면 모집인이 아니라 금융기관 차원의 증거를 포착해 징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례 포착후 실제 제재까지 또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변액보험 판매 점검 등에 활용하고 있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직접 증거를 얼마든지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원론적인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게시판의 불법 모집 기승은 범위가 너무 넓어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언젠가는 뿌리뽑아야할 행위이지만 당장 실행하지는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또다른 해석을 내놨다. 연회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 정책이 비현실적으로 적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이상의 보조금 지급제안이 난무하는 것은 카드 모집인이 본인의 수수료 중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만큼, 카드 모집인의 발급 수수료를 손볼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10%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시물은 명백히 불법"이라면서도 "보통 연회비가 5000원~1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0% 금액으로는 프로모션 진행 자체가
이어 "수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카드 모집인이 본인 몫을 소비자에게 떼어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카드 모집인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현실의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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