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매월 요금 자동납부를 위해 이용하는 소액 자동이체서비스(CMS)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CMS를 이용해 본인 몰래 1만9800원씩 빠져나간 사건과 관련해 이런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CMS란 이용자가 보험료·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요금을 금융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내달 중에 CMS 업체가 고객에게 출금 이체 예정 사실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출금 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금 이체 동의 사실을 신규 고객에 한해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신규로 CMS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와 이용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달까지 신규 등록업체는 CMS를 통한 출금 가능액을 원칙적으로 담보, 보증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용업체의 계좌등록, 출금 건수, 금액 등을 상시 모니터
부당 출금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 업체의 이체일을 사흘까지 연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