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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5회까지 납입유예
기사입력 2014-02-17 17:10
4월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최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1년씩 최대 5회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가 여러 차례 밀려 효력을 잃은 계약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 계약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또한 실효된 계약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이전 계약의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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