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사들이 전화상담원을 통해 보험상품을 속여 팔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대캐피탈은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 실태를 검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사례가 수백 건 이상 적발돼 기관경고, 과태료, 임직원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카드슈랑스는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팔아서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이다.
카드사 전화상담사들은 '중도 해지하면 원금 보장이 안 된다'든가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는 등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적금보다 낫다'든가 '우수고객을 위한 보험'이라는 식으로 현혹한 사례가 많았다.
롯데카드는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만여 건의 저축성 보험을 팔면서 실제 보험상품 내용과 다르게 안내했다.
롯데카드는 기관경고에 과태료 1000만원과 함께 6명이 제재받았다. 하나SK카드와 현대카드도 저축성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부실한 설명으로 고객을 현혹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캐피털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 영위 기준 위반과 채무자 협박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에 임직원 5명이 문책 경고, 과징금 1억원, 과태료 3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잔액이 여신전문금융업무 회수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 잔액보다 4조원 이상 많은 사실이 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현대차 계열사에 8000억원의 신용 공여를 했음에도 금감원에 보고를 지체했다.
현대캐피탈 모 지점은 2012년 1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거주지 자택 유체동산 가압류 접수' '총 8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비용이 적지 않게 청구되고 있음' 등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법규를 위반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