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6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고객정보 유출 이들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이들 카드사의 영업정지는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금지된다.
다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 목적이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의 신규 발급은 허용된다.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학생증 등이 대표적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