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월 11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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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내 최대 종자업체 농우바이오 매각이 다시 가닥을 잡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농우바이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농협경제지주 등 3곳은 이번 주부터 예비실사에 돌입했다.
매각 대상도 윤곽이 잡혔다. 매각이 확정된 지분은 창업주 고(故)고희선 명예회장이 유가족들에게 상속한 지분 650만주(45.5%) 중 장남 고준호씨 상속분 100만주를 제외한 550만주(38.5%)다. 현재 유가족들이 보유한 농우바이오 지분은 상속분과 기존 보유분을 포함, 총 750만주 (52.4%)에 달한다.
당초 매각 측은 지난달 우협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가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거래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분 매각이 재개됐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제26조)은 시가 30억원 이상의 주식 상속분에 대해 50%의 세율을 부과한다. 아울러 경영권을 수반하는 최대주주 지분상속의 경우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어 할증 평가제'에 따라 20~30%의 할증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농우바이오 주주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약 1100억원에 달한다.
실사가 완료되면 인수후보자가 제출하는 양해각서(MOU)초안을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주관사는 얼라이언스캐피탈파트너스(ACPC)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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