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디지텍시스템스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는 또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텍시스템스는 매출·매출채권, 유형자산 등을 허위로 계상해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디지텍시스템스를 감사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처를 내렸다.
증선위는 담보제공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키온건설에 대해선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한편 감사인을 1년간 지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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