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지원액 상향 및 공기업과 협업 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하고 올해 지원사업 선정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로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지원비율(총사업비 중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에게는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종전 80%)까지,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80%(종전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연계를 위해 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종전 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
수주에 성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수해야하는 보조금 액수를 감축(지원금액의 50%→20%)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주와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수주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사업정보를 공개(기밀사항 제외)하여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돕기로 했다.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 시, 사업을 관리하고 해외진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신설)시켜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단계 평가 체계 도입과 보조금 집행을 상시 감독 체제로 전환했다.
사업선정 평가단계를 강화하여 30여 명의 풀단(학계·연구원, 금융·건설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심사 후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대사관과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의견청취를 통해 위험사업을 사전에 제거했다.
한편 지원기업에 대한 수시 현장조사 및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평가(상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기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사업 신
또한 신청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7일 사업설명회(14시, 해외건설협회)를 열어 주요 개정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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