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해 올해 지원사업 선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비 중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에는 종전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지원에서 최대 80%까지, 중소기업에는 과거 80% 지원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2억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렸다.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수주 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기밀사항을 제외한 사업정보를 공개해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돕는다.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 시 사업을 관리하고 해외진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대신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는 강화한다. 학계.연구원, 금융.건설 전문가 30여 명으로 이뤄진 전문가 평가단이 분야별
정부는 올해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기업을 위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17일 해외건설협회에서 열 계획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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