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최근 2년 동안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아 범죄의 주요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대상이 된 계좌는 총 4만9260건으로 이중 66.1% 수준인 3만2600건이 농협회원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의 경우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2012년 222건에서 2013년 2133건으로 8배 넘게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도 275건에서 1635건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 된 피해액 2083억5100만원 중 437억9400만원이 환급돼
성완종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라 금감원은 특정 금융회사에 피싱 등 금융사기가 집중되는 경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여전히 금융 사기범들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