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리 매각 때 막대한 감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남·울산지역 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조특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매각 때 부과되는 법인세 등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15명과 최충경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들과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이날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BS금융지주(부산은행)와 경남은행 노조가 지난달 21일 만든 상생협약서는 도민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의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은행 손교덕 은행장과 김병욱 노조위원장 등이 잠시 참석했는데 의원들의 강한 질책과 추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현재 경남도와 시·군에서 진행 중인 금고해지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현재 경남도와 18개 전 시·군은 경남은행에 금고 해지 예정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경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오는 11일 창원상공회의소에 만나 도내 지자체에서 펼치는 경남은행 금고 해지 통보 압박처럼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인수한다면 거래 통장을 해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창원을 방문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경남은행이 BS금융지주로 넘어가는 문제에 관해 "경남도민의 정서를
한편 BS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와 오는 1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2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확인실사 작업을 6주간 진행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