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사기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KT ENS, 증권사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급보증을 한 증권사들은 "애당초 대출 담보자체가 가짜"라며 "해당서류를 제대로 검토치 않은 은행의 책임"이라고 몰아 부치고 있다. 또 KT ENS측은 "우리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측은 "먼저 KT ENS의 매출실적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확인 해봐야 한다"면서도 "설사 매출실적 등이 조작된 것일지라도 KT ENS와 보증을 선 해당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7일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대출사기 금액은 약 2800억원 정도다.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 189억원, 국민은행 188억원, BS저축은행 등 10곳 800억원 등으로 역대 대출사기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에서 KT ENS 김모(51)부장은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협력업체와 짜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다.
협력업체는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10곳 저축은행들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
특히, 피해규모가 1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하나은행의 경우 사전에 사기성 대출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또 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각각 275어원, 10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일명 B2B대출로 불리는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주로 원청 업체)이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 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후일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증권사들은 "이번 대출사기의 담보가 가짜이기 때문에 보증기관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KT ENS 직원 등이 매출채권을 위조하고 해당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보증인(증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도 "담보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급보증의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매출채권에 지급보증을 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채권의 진위여부를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KT ENS측은 회사와는 무관한 한 직원의 일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납품을 받은 적도 없고 매출채권을 발생한 적도, 지급보증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직원의 개인행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을 KT 자회사의 신용도와 연간 납품액 등을 고려할때 대출한도를 정했고 매출채권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우선적인 손실보상은 KT ENS 측에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KT ENS에서 제공한 매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설사 매출실적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KT ENS측에서 채무변제를 못하면 보증기관(증권사)이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다. 보증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대출사기는 KT ENS와 금융권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KT ENS와 금융사, 증권사 간 책임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수천억원의 대출사기 피해를 야기한 금융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운영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은행권 등에 대기업 관련 대출의 점검 및 관행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이란 브랜드를 맹신한 대출심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