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최초 1-2인가구 소형주택 전문포털사이트 ‘플러스엠’ (www.Plus-M.co.kr) |
이와 관련하여 국내 첫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가 서울 강남구에서 나왔다. 주인공은 바로 플러스엠 파트너스(대표 서용식)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주택임대관리업’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완화된 등록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플러스엠 파트너스 서용식 대표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주택임대관리업’ 1호 등록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통해 부동산, 건설업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2인가구의 증가,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월세 등 임대주택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임대주택 분야의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의 경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수 십년의 세월이 걸린 만큼 뒤늦게 시작한 우리도 꾸준히 준비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러스엠 파트너스는 포털사이트(www.plus-m.co.kr) 를 열고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집에대한 정보, 일일관리 서비스내역, 월별 임대료 납부 현황, 공지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뉘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100가구, 위탁관리형은 3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요건의 경우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본금·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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