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일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배정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무료 변호인을 제공하는 국선 변호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국세청은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인 불복청구 제기자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인납세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는 지원
국세청은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 대리인을 모집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237명가량을 위촉할 예정이다.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은 "국선 세무대리인 1명이 한 해에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를 4건 이내로 예상하고 있다"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