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는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금융상품에 법률로 정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가 금융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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