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이 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의결하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7일 3개 사고 카드사를 현장 방문하고 관계부처 기관보고, 18일에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승환 기자> |
또 제휴처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해 보험ㆍ카드사 등이 진행하는 TM은 이달 말께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최고경영자(CEO) 확약을 조건부로 내걸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기면 CEO에게 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 TM 영업 제한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TM 제한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하지만 TM 부문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사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해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TM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상대적으로 적법성 여부를 가려내기 쉬운 보험사 '기존 고객 TM'부터 규제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CEO 확약을 받은 정보가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CEO에게 법상 최고한도 책임까지 강하게 묻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ㆍ대리점ㆍ카드사 등은 제휴사 고객 정보가 적법하다는 것도 금감원에 제출해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이달 말부터 TM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영업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대한 자체 점검이 완료된 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3월 말 이전에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TM 제한을 시행한 지 9일 만에 '후퇴'를 선언한 것은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텔레마케터들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100만원대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사 TM 종사자 4만7000여 명 중 이번 규제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3만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보험업계 TM 종사자 3만1000여 명 가운데 2만6000여 명이 영업 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규식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