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서 주변 시세의 80%에 분양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용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11 대책으로 판교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판교주상복합의 경우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80%선에서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30% 이상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정자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의 40∼50평형대 평당 시세가 2500만∼270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실질 분양가는 평당 2000만∼2100만원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교 주상복합의 분양시기가 오는 2009년 1분기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판교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은 모두 1천266가구로 토지공사가 946가구, 주택공사가 320가구를 각각 공급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 판교에 공급될 예정인 국제공모 연립주택단지 300가구는 분양가상한제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8월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도 주변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책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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