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ㆍ철도 건설사업이나 개발면적 3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개정 시행령은 하천사업에 대해선 사업비 300억원 이상이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비도시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주택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화했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