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유통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까지 최고형이 부과될 방침이다.
2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동 차단 조치를 확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경찰, 지자체 등과 24일부터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유통 개인 정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5년 징역, 5000만원 벌금까지 부과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또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사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 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도
이날 신 위원장은 임시 금융위 회의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불법정보 유통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파악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선 카드사 전액 보상을 거듭 약속했다. 또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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