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일부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특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24일 "비밀번호 유출은 기존 카드 정보 유출과 성격이 다르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모든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태 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출 경로로 국외 인터넷 사이트를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밀번호는 카드사들이 암호화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외 사이트 이용 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 금융정보가 유통되는 채널과 이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3월 말까지 전화, 문자(SMS), 이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대출 모집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영업점이 아닌 비대면 채널로 대출을 받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정보 수집 경로를 안내받아야 한다.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ㆍ활용한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등 최고 형량을 구형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전체 금융권에 3월 말까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ㆍ모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도했다. 대부업과 단위 농ㆍ수협 등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불가피하게 대출 모집인을 이용할 때는 구체적인 모집 경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특히 중소형 업체는 영업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채널이 부족한 중소형 업체는 당장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도 어렵고 영
검찰ㆍ경찰과 금융당국은 불법 정보 유통ㆍ활용에 대한 집중 합동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는 한편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신용정보법상 최고 형량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용범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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