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유통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까지 최고형이 부과될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동 차단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경찰, 지자체 등과 24일부터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유통 개인 정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5년 징역, 5000만원 벌금까지 부과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하
또 금융사들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사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 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할 방침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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