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후보지 선정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행복주택 후보지 결정에 대하여 국토부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후보지에 대한 검증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논의할 수 있는 환경(공공주택법 개정, 1월 17일 시행)을 마련했다. 따라서 기존 후보지 선정단계에서의 보안 규정 때문에 의견 수렵이 어려웠던 점이 보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
한편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오는 2월부터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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