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건설사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임대주택표준건축비 합리화와 공공택지 계약 해제ㆍ교환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16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여의도에서 신년 오찬간담회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와 건설업계 경영난 타개를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 DTI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5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일반과세(6~38%)를 100% 감면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거래보유세 부분도 취득세 면제 범위를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도 60㎡ 이하는 50% 감면에서 면제로, 85㎡ 이하는 25%에서 50%로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과 공공택지 계약해지ㆍ교환제도 시행
김종신 주택건설협회 상무는 "다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면 전세난을 극복하고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