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착오거래에 대한 직권 취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제어하는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 불이행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때에 한해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단 착오거래자는 벌칙성 수수료를 내고 착오거래와 연계된 거래에 따른 거래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착오거래자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고 예상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동적 상·하한가 제도는 전날 종가가 아니라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순간적인 가격 급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을
향후 증권사들은 예상 손실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위험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거친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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