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이 신규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전년대비 3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전년보다 85건 줄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고조됐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상투자 열기가 작년 들어 진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불공정거래 사건 총 22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143건(62.4%)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143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주가조작 등 사회적 물의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 신설 이후 총 77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이 중 41건을 조치완료해 87명을 고발·통보하고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 등이 총 57건에 달하는 등 전력자의 불공정거래 재가담이 많았다.
또 한계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증권 전문가 및 증권방송 진행자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지속됐다.
금감원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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