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토지 보상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중 일정액 이상을 사업시행자 또는 은행에 예금하면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보상금을 은행에 장기 예치할 경
'보상금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 분양'은 보상 자금의 주변 땅 매입 수요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행 법은 상업용지 입찰때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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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토지 보상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중 일정액 이상을 사업시행자 또는 은행에 예금하면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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