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파트ㆍ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1년간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작년 4ㆍ1 부동산종합대책 당시 발표돼 지난 12월 국회 개정안 통
개발부담금은 토지가격 상승분 등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현행 25%인 부담률은 법 시행일부터 20%로 낮아진다.
오는 7월부터 아파트ㆍ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1년간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작년 4ㆍ1 부동산종합대책 당시 발표돼 지난 12월 국회 개정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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