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아파트.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1년간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작년 4.1 부동산종합대책 당시 발표돼 지난 12월 국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이번 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격 상승분 등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현행 25%인 부담률은 법 시행일부터 20%로 낮아진다.
또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계획입지사업의 경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계획입지사업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혜택은 법 시행일부터 인허가를 받는 사업에만 해당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경치가 좋은 강변이나 숲속에 각종 음식점, 위락시설을 지어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개별입지사업은 부담률이 25%로 현행과 같으며 한시감면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사업의 경우 교통.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기반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있어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14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한시 감면에 따라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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