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 이후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로 자금대출을 받는 서민층은 기존보다 보증료 부담을 조금 덜게 된다.
9일 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보증료 등을 차등화해 고액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대신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보증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 0.2%, 1억~4억원이면 0.3%로 기존보다 보증료가 0.1%포인트씩 인하된다. 1억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약 10만원 보증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방안은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혜택은 신규 계약자들만 볼 수 있다. 지난해 신규계약자 수는 21만명이다.
반면 보증금 규모가 4억~6억원인 경우 전보다 0.1%포인트
중산층 고액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전세 보증금이 6억원 넘는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또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밖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 한도를 기존 9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