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D건설사가 천안시 성거읍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유휴부지에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출한 아파트건립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승인한 충남도가 최근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층고를 23층 이하로 제한하는 상반된 조치를 취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