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차 해외투자개발 인프라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기업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난해까지 총 30건(’09년 6건, ‘10년 7건, ’11년 3건, ‘12년 5건, ’13년 9건)을 선정,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20억 원(1차 10억 원, 2차 10억 원)의 예산으로 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로 종료 예정인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의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이며,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은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투자추천을 하고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글로벌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에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정책연구실: 02-727-3021, 3023)를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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