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6500억원 규모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의 전제 조건인 '인적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자칫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다.
우리금융은 7일 새벽 이사회를 열고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ㆍ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을 개정했다. 이 은행들이 매각되기 위해서는 분할돼야 하며 우리금융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경남ㆍ광주은행의 분할을 철회할 요건으로 '①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②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항을 의결했다. 이는 ①과②가 모두 충족돼야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②만 충족돼도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할을 취소하기 전에 정부 쪽 창구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어 우리금융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매각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은 56.97%다.
조특법 개정이 무산되면 우리금융은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공자위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을 만든 것은 정부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