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를 일할 당시 받았던 선임료와 성공보수금 등의 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5일) 출근길에 수임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 의뢰인이 동의하면 이름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에 따른 2천여만원의 세금 미납이 확인된 '진로 법정관리 사건' 외에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470여건의 수임 금액을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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