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해 운용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기징수된 세금의 환급,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향후 연금수령 시 3~5% 저율과세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달리 중도에 일부를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인수 미래에셋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포함해 은퇴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했다"며 "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영업점, 금융상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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